parks0 2013.12.17 11:5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여부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입사:2012년 10월 25일 / 퇴사 2013년 11월 10일  (총 1년 16일 근로)

복지관에서 업무는 조리사, 월 임금 90만원, 주30시간 근무

근무기간 1년 전 연차 2일 사용 함.

-연차가 발생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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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1년차 15일) * 단시간근로자 주당근로시간(30시간) / 통상근로자 주당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90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1년간 90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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