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율빠빠 2013.12.17 12:35

2010년 9월12일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 9월12일~2011년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012년 1월1일~2012년 12월 31일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는 올해 2013년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중이며, 회계기준일은 1월1일~12월31일입니다.

질문사항1. 제가 올해 201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데요, 2013년1월~12월 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는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거지요? 한간에 1월초에 퇴사해야 받을수 있다더라 하는 말이있어, 12월 31일에 퇴사해도 되는건지...아님 1월2~3일쯤 퇴사해야만 하는건지..

질문사항2. 2013년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갯수가 16개인데, 12월31일퇴사시, 2013년근무한것에 대해 발생한 16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지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인 회사지만, 2014년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공휴일이 없으니까, 16개 모두 수당으로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지요?

좀급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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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1월초에 퇴사를 해야만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법원 판례에 따른 해석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2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13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즉, 2012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2013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 모두 퇴직시 지급)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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