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3.12.17 16:25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

100% 반영되지못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년 휴게시간을 늘려가며 실질적인 인상

액을 최소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경우 24시간 교대근무자의경우

1) 휴게시간을 무한정 늘려(예: 6시간,8시간,10시간 등)도 되는지?

2) 아니면 일정시간 이상은 늘릴 수 없는지?

  관련법령에 규정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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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을 뿐 장소적인 구속(경비실로 한정)된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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