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3.12.17 16:25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

100% 반영되지못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년 휴게시간을 늘려가며 실질적인 인상

액을 최소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경우 24시간 교대근무자의경우

1) 휴게시간을 무한정 늘려(예: 6시간,8시간,10시간 등)도 되는지?

2) 아니면 일정시간 이상은 늘릴 수 없는지?

  관련법령에 규정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을 뿐 장소적인 구속(경비실로 한정)된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7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2013.12.25 767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1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39
해고·징계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퇴직 1 2013.12.24 77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12.24 114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통지 시기는? 1 2013.12.24 895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방안 1 2013.12.24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8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2013.12.24 5012
임금·퇴직금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12.24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2013.12.24 1963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