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 2013.12.17 16:30

올해 1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근무하였습니다 1월부터3월까지 수습기간이였고 4월부터6월까지 정직원이였습니다

월급날짜가 매달2일이였고 6월29일에 나가라고 하더군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말 듣기 전에 분위기가 이상해서 무슨일 있냐고 하니까 아무일 없다고 왜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해고당하는 당일에서야 알았구요

문제는 당일에 해고 당하는데 제가 바보같이 제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거라고 사직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길래 써준것입니다. 그때는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등... 이런거 전혀 몰라서...

지금은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1월부터6월달분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해도 상처가 큽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 해고예고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의 요구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부당해고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인정되는 경우 드문 편입니다.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지만 실제 무효로 인정받기가 어려움)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07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3.12.19 74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계약관련 1 2013.12.19 6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3.12.19 123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38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1 2013.12.19 1080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 1 2013.12.19 2249
임금·퇴직금 포괄양수양도 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9 253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12.19 914
근로계약 당사 근로계약서 적법 여부 상담 4 2013.12.19 1485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 2013.12.19 330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295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0
기타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12.19 1940
임금·퇴직금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1 2013.12.19 23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12.19 11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3.12.18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