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살자 2013.12.17 16:36

안녕하십니다^^

저는 이회사를 다닌지 13년째이며,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급여인상을 하였습니다.

허나 내년 2014년도부터 연봉제로 변경한다고하여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이 2013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헌데 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2013년 1,2월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씩 총 270만원을 받았기에

이부분은 2013년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내년 연봉협상시 270만원을 반영해달라고해도 전혀 문제없는지요..

제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영해달라고하는게 맞지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아 전년도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연봉협상시 귀하가 서명을 한다면 삭감된 임금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근로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연봉협상은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처리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73
»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70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6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5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19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4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1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5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75
여성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2014.12.09 9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938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37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900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