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3.12.17 16:47

2012년 9/16일~2013년 9/19일까지 육아휴직 후 2013.9.23일 복직하였습니다.(19일 육아종료지만 추석 연휴 및 주말 포함하여 23일 복직)
만기 근로하였다면 연차 17개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부여기준(  년 10.1~ 년 9.30)
입사년도는 2007년 10.1일 입니다. 2014년도 사용가능한 연차갯수 약 0.5개 입니다.

육아 휴직에 들어가기전 2011.10.1~2012.9.30 2012년 9월 16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8할 이상 근무하여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서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없어 2013년도분을 사용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미사용분을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9월 30일까지 미사용갯수를 2014년도 연봉기준이 아닌 2013년도 기준 연봉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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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1.10.1. - 2012.9.30. 출근율에 의해 2012.10.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3. 9.30.까지 사용 후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3.9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이월한다면 수당 또한 그에 따라 이월된 이후 소멸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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