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히히 2013.12.17 18:1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회사에서 2년9개월째  근무중이고  2014년01월0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는대요

제가 퇴사 사유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를 위해서

 

총무부장님꼐 말씀을 드렸더니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대 오늘  갑자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자고 하시는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저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 줄어든다거나 

퇴사 사유는 꼭 계약기간만료로 되야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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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려는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할 때에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논란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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