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히히 2013.12.17 19:22

제가 곧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부장님께 

 

퇴사 사유를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부탁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1주일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자고 하는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이 제 근무일 처음으로 돌아오는건가요?

 

ex) 제가 2011 04 01 회사 입사   그런대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2013 12 17 입사 이렇게 변경되나요?

 

 

또 그외  제가 손해를 볼만한 다른 소재가 있을까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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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를 때에는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사일이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허위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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