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3.12.17 19:52

근무한지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할려구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보니 마지막 3달치 월급을 가지고 산정한다는데여

제가  월급이 기타수당까지총 10월 260  11월160  12월 260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수당까지 300정도 받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11월달 월급이 산재로 2주정도 입원해서 2주치는 산재에서 받아서 11월달 월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되면 이3달치로 퇴직금이 정산 되는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퇴직전 3개월)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상 근로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그중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기간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76일을 기준으로 76일간 지급받은 임금을 76으로 나누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한달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주겠대요 2002.06.20 459
【답변】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2002.06.25 459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6.26 45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7.05 459
【답변】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2002.07.08 459
퇴직금에 관한 세액징수 2002.07.18 459
【답변】 계약직에서 정규사원이 됐을때의 퇴직금 2002.07.22 459
【답변】 임금 체불이여...증거가 없는데.... 2002.07.24 459
실업급여 대상 건.. 2002.07.29 459
퇴직금 관련 2002.08.26 459
계약직 취업 2002.08.28 459
【답변】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15 459
【답변】 조건부로 월급을 주겠다는데.. 2002.11.27 459
일하면서 이런일은 첨이라 당황스럽습니다 2002.12.22 459
【답변】 부당대우와..임금..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2003.01.03 459
산재신청후.... 2003.01.16 459
신용불량자의 사업경영에 대하여.. 2003.01.23 459
진정서 제출 이후.. 2003.02.06 459
【답변】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지요 ? 2003.02.17 459
나쁜사업주 2003.03.06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