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파 2013.12.17 21:50

처음에 입사할때 한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10일 정도 일을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동안 일한 임급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쓰자는 말이없어서 쓰질않았고요 제가 출근 했다는 증거를 cctv를 가지고 인정할 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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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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