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갑고수 2013.12.17 22:07

 

안녕하세요

며칠전 회사 내 사업부 분사 / 매각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분사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은것 같으나,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증이 좀 많이

재문의를 드립니다.

 

1. 매각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면 분사와 같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으로 따로 근로자 측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요?

2. 분사시 개별 전직 동의서 작성에 따라 분사 회사로 이동, 기존 회사 잔류를 선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의 경우는 그부분이 생략이 되는지요 ???

   잔류 희망자의 의사를 존중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 매각이 진행시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 할수 있는지요?

   ( 고용 승계 , 임금 , 잔류 가능성 , 법적 대응등.. )

4. 매각이라는 것은 거의 구조조정의 의미로 보이는 상황인데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흑자유지중)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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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각 또는 영업양도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매각 및 영업양도에 대한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쉽지 않습니다. 
     
     매각의 경우 사업장내 물적 자원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자원은 기존 사업장에 존속하게 되며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 물적자원 일체가 이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사와 마찬가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인터넷 상담보다는 상급단체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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