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아 2013.12.18 01:58

청주  LG협력업체로  10개월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않좋아 무기한 무급휴가로 쉬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여?

이것저것 알아보니 월 급여의 70퍼센트에서 100까지 줘야 한다는데 만약에 주지 않을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리고 요번달에 보너스 달인데 보너스를 받지 못할경우 대응과 회사측에서 너무 어려워 퇴직을 권한면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공장이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46조 2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815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50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4
»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7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0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3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2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2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3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18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