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아 2013.12.18 01:58

청주  LG협력업체로  10개월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않좋아 무기한 무급휴가로 쉬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여?

이것저것 알아보니 월 급여의 70퍼센트에서 100까지 줘야 한다는데 만약에 주지 않을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리고 요번달에 보너스 달인데 보너스를 받지 못할경우 대응과 회사측에서 너무 어려워 퇴직을 권한면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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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공장이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46조 2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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