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율어뭉 2013.12.18 10:08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7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47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1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9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72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1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휴일·휴가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2018.11.24 976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8.11.22 18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801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31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54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6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92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90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4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211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3
»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