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율어뭉 2013.12.18 10:08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6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42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6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7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8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32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84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20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2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4234 42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