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36 |
휴일·휴가 |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 2013.12.18 | 3142 | |
휴일·휴가 |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 2013.12.18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 2013.12.18 | 1109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3.12.18 | 65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 2013.12.18 | 2097 | |
산업재해 | 퇴사관련 1 | 2013.12.18 | 478 | |
임금·퇴직금 |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 2013.12.18 | 551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1 | 2013.12.18 | 1284 | |
여성 |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8 | 2778 | |
근로계약 | 채용관련 1 | 2013.12.18 | 63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12.18 | 39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 2013.12.18 | 884 | |
기타 |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2.18 | 11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 1 | 2013.12.18 | 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 1 | 2013.12.18 | 8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12.18 | 2820 | |
고용보험 |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 2013.12.18 | 1322 | |
노동조합 | 조합원징계 1 | 2013.12.18 | 1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