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8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 2012.01.05 | 7705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6 | |
여성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 2010.11.03 | 4768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49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 2010.11.03 | 364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6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5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9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1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95 |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35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29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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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06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7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