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 2015.03.05 | 143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5.01.30 | 7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 2015.01.30 | 86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 2015.01.08 | 152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 2014.12.09 | 10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 2014.12.08 | 8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 2014.10.27 | 440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 2014.09.23 |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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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 2014.08.14 | 23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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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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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4.05.09 | 1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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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53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 2014.02.26 | 2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