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율어뭉 2013.12.18 10:08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7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2013.12.25 767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17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39
해고·징계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퇴직 1 2013.12.24 77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12.24 114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통지 시기는? 1 2013.12.24 895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방안 1 2013.12.24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8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2013.12.24 5012
임금·퇴직금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12.24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2013.12.24 1963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