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n007 2013.12.18 12:08

근로자가 연중 퇴사를 하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다가 남은 갯수만큼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90일분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도중에 만근을 하여 발생한(재직중이라면 내년도에 사용가능한 갯수) 갯수를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모두 사용하였으니까 연차수당은 없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올해 만근을 하였으니 발생한 연차 갯수(재직중이라면 내년도에 사용 가능한 갯수)는 연차수당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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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이전에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고(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발생한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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