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3.12.18 12:12

안녕하십니까?

1. 저희노동조합에 집행부가 바뀐지 1년이 다되 갑니다

회계감사가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위해 조합장부를 집행부에 요구 했는데

7월까지 장부를 정리했고 지금까지 장부정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7월에 사무장 사임되어 1개월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4개월정도 장부정리도안되어있고 위원장이 장부정리되면 준다고 하면서 조합장부를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위원장을 불신임 사유가되는지요?

 2. 7월31일이 단체협상 만료일이라 9월부터 단체협상을 진행 했습니다

4차까지 단체협상을 하고 2개월정도 사측과 단체협상을 안하고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준비가다되어있는데 조합에서 협상요구를 안해서 미루고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왜 단협을 안하냐고 물어면 곧 하끼다 하면서 안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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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25조에 근거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중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노조법 제 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케 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근거하여 시급히 회계장부의 정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규약등에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규약등에 규정된 내부 문제제기 절차등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회계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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