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채용할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병역에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사정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면제의 이유를 물어보는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탈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병역에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사정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면제의 이유를 물어보는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탈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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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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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 2013.12.20 | 1567 |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하는 사용자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용에 응모한자의 입장에서는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지므로 이를 억지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건강기록부 제출이나 별도의 인적성 검사등의 보완책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