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채용할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병역에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사정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면제의 이유를 물어보는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탈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병역에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사정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면제의 이유를 물어보는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탈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 2013.12.21 | 1318 | |
해고·징계 | 사측의 징계 1 | 2013.12.21 | 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12.20 | 614 | |
임금·퇴직금 |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 2013.12.20 | 1567 | |
임금·퇴직금 |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12.20 | 1518 | |
고용보험 |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 2013.12.20 | 361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3028 | |
근로시간 |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 2013.12.20 | 1807 | |
근로시간 |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 2013.12.20 | 637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1459 | |
근로계약 |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 2013.12.20 | 534 | |
여성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 2013.12.20 | 2437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 2013.12.20 | 3039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3.12.20 | 510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소급적용 1 | 2013.12.20 | 514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야간수당 1 | 2013.12.20 | 1916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3.12.20 | 163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3.12.20 | 535 | |
임금·퇴직금 |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 2013.12.20 | 20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 2013.12.20 | 1619 |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하는 사용자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용에 응모한자의 입장에서는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지므로 이를 억지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건강기록부 제출이나 별도의 인적성 검사등의 보완책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