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12.18 16:20

신입사원을 채용할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병역에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사정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면제의 이유를 물어보는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탈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12작성

     

    채용과정에서 면접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하는 사용자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용에 응모한자의 입장에서는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지므로 이를 억지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건강기록부 제출이나 별도의 인적성 검사등의 보완책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200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70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2014.06.16 2248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809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46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4
»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32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고용보험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2013.11.02 211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8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1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6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