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대체휴일에 영향을 받을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적용된다면 법정공휴일 및 설, 추석에 일요일이 겹치면 담주 평일에 이어서 쉬면 되나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대체휴일에 영향을 받을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적용된다면 법정공휴일 및 설, 추석에 일요일이 겹치면 담주 평일에 이어서 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2944 | |
근로시간 |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 2013.12.20 | 1800 | |
근로시간 |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 2013.12.20 | 63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1451 | |
근로계약 |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 2013.12.20 | 534 | |
여성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 2013.12.20 | 243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 2013.12.20 | 3039 | |
임금·퇴직금 |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3.12.20 | 510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소급적용 1 | 2013.12.20 | 512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의 야간수당 1 | 2013.12.20 | 1916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3.12.20 | 163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3.12.20 | 532 | |
임금·퇴직금 |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 2013.12.20 | 20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 2013.12.20 | 1619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 2013.12.20 | 4647 | |
임금·퇴직금 |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 2013.12.20 | 4267 | |
해고·징계 |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 2013.12.20 | 9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141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진정기간 1 | 2013.12.20 | 1203 | |
근로계약 |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2.20 | 8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와 겹치는 공휴일, 어린이날과 겹치는 토·공휴일을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 휴일 9월 7(일), 8(월), 9(화) 대해 7일(일)이 일요일로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9월 10(수)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