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대유빈 2013.12.18 16:38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2010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달 11월 25일에 연차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담당업무 직원이 까먹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입사동기가 이야기 해주지 않았으면 까먹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니 깜빡 했다면서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별도로 주게 되면 본인이 새로 품의서를 써야 된다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1달 뒤인 12월 24일(25일이 공휴일이므로)에 월급 받으면서 동시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에 대한 한달치 이자라던가... 기회비용이라던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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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판결을 받지 않으면 별도로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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