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나햐궁 2013.12.18 17:04

회사 계약직으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 퇴사 후(기존 퇴직금 지급) 신규 채용으로 가장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신규 입사자부터 누진제 폐지를 적용한다면 귀하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해당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누진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15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945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800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1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4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3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23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6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8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2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9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7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67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1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