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11 04 01에 하여서
2014 01 01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대 처음 입사시에는 그냥 계약직이 아닌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였는대
현재 지금 퇴사시에 계약기간만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애기하여서 계약기간만료로 해준다고는 하는대
총무부장님께서 처음에 계약직으로 노동청?에 올리지않아서 잘모르겠다고 하시는대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계약기간만료로 나와야 하는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입사시 노동청?에 올릴때 계약기간이 없다고 하고 올렸는대
퇴사시 계약기간만료로 올려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는대 지장없나요?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