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히히 2013.12.18 18:51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11 04 01에 하여서

2014 01 01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대 처음 입사시에는  그냥 계약직이 아닌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였는대

현재 지금 퇴사시에 계약기간만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애기하여서 계약기간만료로 해준다고는 하는대

총무부장님께서  처음에  계약직으로 노동청?에 올리지않아서  잘모르겠다고 하시는대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계약기간만료로 나와야 하는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입사시  노동청?에 올릴때 계약기간이 없다고 하고 올렸는대

퇴사시   계약기간만료로   올려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는대 지장없나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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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면 중도 퇴사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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