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3.12.18 19:11

당노동조합의 규약에의해 조합윈이 조합에반하는행동을하여 조합규정에의해대의원회의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하기로하였는데징계하는날 에위원장이 자기권한으로징계를취소한다고하며 법으로하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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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내의 징계 처분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며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대의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위원장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되며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 규약을 근거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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