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13.12.18 20:54

H-2비자인중국동포인데요 고용보험에가입된지10개월넘은상태이구요 2월3일이면 가게와의계약만료.저는h-2비자3년만기인데요.가게에서재계약안해주면.중국에들어갓다가 4월쯤에 입국할려구하는데요.
문의1...2월3일계약만료인데요기한전에출국해야하므로1월24일까지만근무하려는데요.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2..4월에한국에입국하여외국인등록증새로 발급받구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정상적으로받을수잇는지요?
2.월급은160만인데요 얼마정도몇개월받을수잇는지요. . 3 .2009년에두달정도받은적잇는데요영향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도래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1년이 초과될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비자 문제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6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7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6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902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6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7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2013.12.25 767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1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