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3.12.18 22:0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가 월급제 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 퇴사하신분이 연차수당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선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급받지 못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기본급에 하루 일당을 적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700,000이면 기본급이 1,105,000 주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금액은 44,200

모두 합산하여 급여 1,700,000 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다하더라도 퇴사후 정당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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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월급여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는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월급여 총액 범위에서 기본급을 삭감하고 연차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은 임금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 갱신)를 통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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