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짱님 2013.12.19 01:37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퇴직준비중입니다~
97년4월부터 2000년3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아르바이트기간 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근무계약서도 작성한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불하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근무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은 그당시 재무담당자의 증언입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임시직)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단,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 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함)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을 입장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며(현금 지급, 4대보험미가입) 특별히 정해진 입증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1 2014.01.11 493
휴일·휴가 정년재고용으로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문... 1 2014.01.10 757
임금·퇴직금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01.10 2641
임금·퇴직금 1월8일 임금.퇴직금(6157번) 추가 상담드립니다.. 1 2014.01.10 423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1.09 836
임금·퇴직금 2014.01.06 추가상담입니다. 1 2014.01.09 666
임금·퇴직금 추가상담 1 2014.01.09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1.09 623
임금·퇴직금 임금채권확보 1 2014.01.09 60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 1 2014.01.09 1788
근로계약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4.01.09 77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2014.01.09 7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1.09 918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2014.01.09 2229
근로계약 궁급합니다 1 2014.01.09 374
근로시간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2014.01.09 542
임금·퇴직금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14.01.09 403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4.01.08 2171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1.08 7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