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칼 2013.12.19 06:02

현재 4조3교대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조근:7:30~15:30  주근: 15:30~23:30  야근: 23:30~07:30

A 조근 조근  B 주근주근  C 야근 야근  D 휴무휴무

6일근무후 2일휴일 이고, 2틀씩 돌아가는 근무형태입니다.

여기서 먼저 궁금한것은 저희 사업장은 8시간 근무시 5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일 근무시 총 43시간이 나와 주40시간이 오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고정오티로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3조3교대 4조3교대 2개근무형태가 있습니다. 3조3교대를 일요일을 특근으로 주고 저희는 일요일 특근이 없는 4조3교대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급계산에는 일요일특근을 적용하여 226시간으로 측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건지 아님 저희 4조3교대만 209시간으로 변형이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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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1일 8시간 조근, 주근, 야근 형태로 판단되며 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0분에 해당합니다. 
     월 평균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본다면 43시간(휴게제외) * 365 /8(8일단위) /12(개월) = 163.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평균주수(4.34주)로 나눈다면 주당 약 38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주휴일의 부여는 교대제 근무시 비번일을 주휴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여 특근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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