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칼 2013.12.19 06:02

현재 4조3교대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조근:7:30~15:30  주근: 15:30~23:30  야근: 23:30~07:30

A 조근 조근  B 주근주근  C 야근 야근  D 휴무휴무

6일근무후 2일휴일 이고, 2틀씩 돌아가는 근무형태입니다.

여기서 먼저 궁금한것은 저희 사업장은 8시간 근무시 5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일 근무시 총 43시간이 나와 주40시간이 오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고정오티로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3조3교대 4조3교대 2개근무형태가 있습니다. 3조3교대를 일요일을 특근으로 주고 저희는 일요일 특근이 없는 4조3교대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급계산에는 일요일특근을 적용하여 226시간으로 측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건지 아님 저희 4조3교대만 209시간으로 변형이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1일 8시간 조근, 주근, 야근 형태로 판단되며 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0분에 해당합니다. 
     월 평균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본다면 43시간(휴게제외) * 365 /8(8일단위) /12(개월) = 163.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평균주수(4.34주)로 나눈다면 주당 약 38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주휴일의 부여는 교대제 근무시 비번일을 주휴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여 특근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5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40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7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92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66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8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9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7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