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3.12.19 11:44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직원분이 사용할수 있는 가능 출산휴가 일수를 알려주세요..

저희 직원분은 회사에서 3일을 주어지게 근로법에 적용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맞는지요??

유급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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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즉 3일까지가 유급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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