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찌맘냥 2013.12.19 15:01

입사는 2011년8월11일 입사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말이 별도로 없는데 만약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임금계약기간:2013년4월1일부터 2014년3월 31일까지(1년간)

5.임금등

가.임금은 1년간 연봉제로 하고 연봉 총액을 12등분 나누어서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나.1년간 연봉총액은 27,000,000원으로한다. 단 임금의 구성은 기본급,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등을 포함하여 아래"라"항의 산정내역과 같이 산정하여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연장,야간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단 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 지급한다.

라.연봉의 구성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봉산정내역

연봉총액:27,000,000(기본급총액+법정수당총액)

기본급총액:23,275,740(기본급*12월)

법정수당총액:2,524,260(법정수당*12월)

식대:1,200,000(월식대*12월).

월급산정내역

월급총액:2,250,000(기본급+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기본급:1,939,645(시급*월평균근로시간209시간)

연장근무수당:201,075(시급*4시간*1.25*52주/12월)

휴일근무수당:9,280(시급*8시간*1일(근로자의날)*1.5/12월)

식대:100,000

마.신규입사자는 입사후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은 포괄월급액의 90%를 적용 지급한다.

바.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싼하여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1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사. 1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을"의 근무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로 나눈 1개월의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 이하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저희 노동ok상단에서 계산하기 코너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92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8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2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2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51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549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92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9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5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