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솔 2013.12.19 16:04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2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있으나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임의의 날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일정 일수 미만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 15일 이상 근무시 만근수당 전액 지급, 15일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 포함)
     (예 : 15일 이상 근무시 만근수당 전액 지급, 15일 미만 근무시 만근수당 미지급 = 통상임금 제외)

    <참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12다89399, 2013.12.18선고 발췌
    중략
      2)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솔 2013.12.20 15:26작성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연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2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14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33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400
»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454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7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44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30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