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3.12.19 21:46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인 직원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기에 계속 근무를 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파견근로자법에 의하면 2년이 초과되면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파견근로자가 마음에 들어도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볼적에 직접고용은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회사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히는 것은 위법인지 알고자 합니다.  즉  A라는 직원이 甲파견회사 소속 인데 2년이 되었기에  이번에는 乙파견회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어 계속근무가 우리회사에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적인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해당 취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동일업무에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9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34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7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76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45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8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9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6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