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인 직원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기에 계속 근무를 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파견근로자법에 의하면 2년이 초과되면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파견근로자가 마음에 들어도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볼적에 직접고용은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회사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히는 것은 위법인지 알고자 합니다. 즉 A라는 직원이 甲파견회사 소속 인데 2년이 되었기에 이번에는 乙파견회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어 계속근무가 우리회사에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