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ror92 2013.12.20 07:55

기관의 인사규정상 채용자격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oo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궁금한점 >

1) 위 채용자격 기준표에 대한 해석을 어찌할 수 있는지요?

(석사학위 취득과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선후 관계로 해석하는 것인지?

석사학위 취득,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별도로 볼 수 있는 지?)

 

2) 아래 A, B의 경우 채용자격 기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1) A의 경우

-2005. 5. oo학 관련 기구에 입사(당시는 학사 학위 취득상태이고 석사과정 중)

-2005. 8. oo학 석사 학위 취득

-2012. 4. oo학 관련 기구 퇴사

(2) B의 경우

-2003. ~ 2013. OO학 관련 기구 근무

- 근무 중 2010년 석사학위 취득

 

3) 해당 기관에서는 oo학 관련 기구에 입사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고, 석사학위 취득 후에도 업무의 특별한 변화가 없어 oo학 석사에 대한 업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의 경력은 해당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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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내의 인사규정은 사업장내의 특성에 따라 정하게 되며 귀하의 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관련 실무경력이 5년이상이며 현재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취득 후 5년이상의 실무경력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장내 관행상 채용자격의 해석을 그와 같이 취득 후 5년으로 적용하여 왔다면 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 사료됨)

    2. 관련업무의 실무 경력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장내 규정에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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