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2013.12.20 09:44

사측에서 기존에 임하던 업무에서 훨씬 더 어렵고 교육이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준비 도중 어려움을 느끼고 교육환경에 대해 개선을 요구 했지만 거절당했고

업무 변경에 대해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직을 종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부당해고 또는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라면 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전화하여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나 어려운 업무로의 변경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판단가능합니다. 

     해고로 인정될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4.10.03 1072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1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7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3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21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95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210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52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7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402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6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50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