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6년 근무한 퇴직연금이 1800이고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으로 계산해 보았을대 2100이라면

3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회사가 별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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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두가지가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금액과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받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미 납부된 퇴직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1년간 1/12 납부)
     그러므로 귀하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납입된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관리기관의 운영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받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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