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스트 2013.12.20 10:18
제가 11월 30일을 근무일 마지막으로
사업장측으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는데요.

아직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14일 이내 급여가 미지급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 신고가능한 날짜가
급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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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기 떄문에 실제 급여 지급일과 별개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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