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서
4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들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지급예정된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인지요...
만약에 공제후 남은 금액을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를 안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