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쉘 2013.12.20 15:24

안녕하세요..

얼마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20일이고 출산휴가 들어간지 2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첫번째 출산휴가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급여를 받았고

두번째 오늘 그렇게 처리 된거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차이분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판결은 어제 났으니 오늘 급여일이므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달 20일에 통상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처리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해 산정하기 때문에 비록 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차후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
     그러므로 현재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휴가급여를 판례의 의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항상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1 2013.12.20 569
근로계약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8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진정기간 1 2013.12.20 12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20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72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시작성해야하는... 1 2013.12.20 1619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83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5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8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6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51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7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44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9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89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809
Board Pagination Prev 1 ...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42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