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2013.12.20 16:04

귀하의 급여는 18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1달 150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금 부담액 합치면 실수령액 135만원 인건 알고있구요.

그전에 150만원으로 지급한거에대해 차감해서 깍는것을 여쭤본거입니다.

구두라 할지라도 계약한건 맞는데 회사에서 실수령액 150으로 준것을

잘못 주었다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은 분명하고

 월급이 밀린다음에 그 더준금액을 매달 차감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 입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연봉액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은 당연히 귀하의 초과근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시간을 제시하지 않았고 가.끔 이란 말만 사용하였는데

초과 근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있을것인데

그 또한 구두라서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봉 1800에 실수령금 135만원을 받고 가.끔 야근 할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는데 135만원받고 하루 16~18시간 일한것에 대한건

사회 초년생이라 협상과 계약서를 잘못쓴 전부 저의 잘못이네요.

아는것도 없고 월급도 밀리고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전화해봣는데

정확한 언급은 피하고 찾아오라고만하는데 평일에 어떻게 찾아 갈지도 의문이고

노동ok에서는 도움이 될만한 말을 볼 것이다 생각 하고있습니다.

답변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시 연봉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정하여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4대보험제외 실지급액 13만원) 실제 지급된 금액이 150만원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한 사유가 계산착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 연봉총액 및 월지급액, 기타 수당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과지급 유무등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또한 계약서(또는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에서 포함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1.09 836
임금·퇴직금 2014.01.06 추가상담입니다. 1 2014.01.09 666
임금·퇴직금 추가상담 1 2014.01.09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1.09 623
임금·퇴직금 임금채권확보 1 2014.01.09 60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 1 2014.01.09 1788
근로계약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4.01.09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2014.01.09 7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1.09 918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2014.01.09 2227
근로계약 궁급합니다 1 2014.01.09 374
근로시간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2014.01.09 542
임금·퇴직금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14.01.09 403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4.01.08 2171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1.08 729
임금·퇴직금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4.01.08 2145
근로계약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2014.01.08 516
임금·퇴직금 아래 권고사직 추가질문 1 2014.01.08 415
기타 상여금 중단시받지못하나요? 1 2014.01.08 505
근로계약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1.08 3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