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원 2명 2교대 근무
근무시간 08:00~ 21:00, 휴게시간 1시간 1일 12시간 격일 근무
임금계산시 1일 8시간이후 4시간 추가근무에대해 연장수당 지급여부?
12시간 격일근무 이므로 1일 6시간 연속근무로하여 연장수당 미발생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환원 2명 2교대 근무
근무시간 08:00~ 21:00, 휴게시간 1시간 1일 12시간 격일 근무
임금계산시 1일 8시간이후 4시간 추가근무에대해 연장수당 지급여부?
12시간 격일근무 이므로 1일 6시간 연속근무로하여 연장수당 미발생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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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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