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3.12.20 17:32

안녕하십니까?

내년 급여인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세금 혜택을 위해 적용하는 비과세 급여 항목 중 저희 회사는 식대, 차량유지비,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전 근로자에게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제외,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2.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된다면 단순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나요?

3.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 제외,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4.  출산육아수당을 수취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사 여부(차량유지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타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이 가족수당과 유사하게 해당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기타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2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14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33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40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3.12.19 7454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7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44
»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30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