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3.12.21 12:53

14년 행복한 새해 맞이 하십시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9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9년치 퇴직금만 지급하였습니다.

6개월치는 누진제가 시행되어 지급 못한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단체협약은 근속년수3년120일분.  4년165일분.  5년210일분. ~~~~~ 8년 345분. 9년390일분.10년 435일분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면서 지급을 거부하는데 6개월치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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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상 중간정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 가능, 단 법상의 중간정산 요건 충족시) 
     그러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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