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정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 임금체게가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희 회사 임금을 보면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해당분과 부서별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특별휴가 13일은 교대근무자 전원에게 1개월 만근시 월 1개를 지급하고 본인 입사월에는 2개를 부여하여 미사용시 150% 지급
2. 년차수당은 법정 기준에 맞추어 최소 15개~25개를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3.유급휴일수당은 1년에 19일을 노사건의 단체협약에서 약정 휴일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4. 야간수당은 교대 근무자의 근무 달력에 맞추어 야간근무를 실시
5. 주휴일 수당은 상주 근무자(08:30~18:30 근무) 1주일 2일 유급휴일, 교대근무자 4조3교대 근무에 맞추어 유급휴일 부여
6. 상주 근무자 1일 1시간30분 잔업 발생
7. 보전수당 교대근무자 1개월 80시간 , 상주근무자 52시간 동일하게 부여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